▶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거 각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이버 연수교육은 사이버강의(6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 파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여권용 사진 파일 (파일 확장자는 PNG,JPEG,GIF 경우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