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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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 집합 실무교육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

교육정보

사이버교육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10일

수강비용

220,000원

수강기준

동영상 강의(10시간)+집합교육(35시간)

재학습기간

사이버교육 수료일로부터 3개월간 무제한 수강

개설등록 또는 고용신고(소속공인중개사)
필수 법정교육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실시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교육 상세 안내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학습대상 필독

교육대상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6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예정자
    • - 개인: 공인중개사
    • - 법인: 임원,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분사무소 책임자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교육면제대상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 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45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 강의 10시간과 집합교육 35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이버 실무교육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함양합니다.
최신 법령과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 본 교육은 사이버교육(10시간) → 집합교육(35시간) 순서로 진행됩니다.

STEP 1사이버교육 10시간

1 부동산 권리분석

3시간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2시간

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2시간

4 IT기술 등을 활용한 중개실무

1시간

5 부동산 중개실무(중개보조원 관리·감독)

1시간

6 부동산 거래정보망

1시간
STEP 2집합교육 35시간 시간표

※ 아래 일정은 중앙회 교육장 기준 시간이며, 각 시·도회 교육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자 교육일정 시간(H) 과목 비고
1일차 09:30 ~ 10:00 - 접수 및 실무교육 안내
10:00 ~ 13:00 3 부동산 중개실무(창업 및 경영)
13:00 ~ 14:00 - 점심
14:00 ~ 18:00 4 부동산 중개실무(컨설팅)
2일차 09:00 ~ 12:00 3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12:00 ~ 13:00 - 점심
13:00 ~ 18:00 5 부동산 중개실무(부동산 거래사고예방)
3일차 09:00 ~ 12:00 3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중개상품 표시·광고)
12:00 ~ 13:00 - 점심
13:00 ~ 17:00 4 부동산 공법 실무
4일차 09:00 ~ 12:00 3 모의현장 실습 ※ 모의현장실습시 도장 필수 지참
12:00 ~ 13:00 - 점심
13:00 ~ 17:00 4 모의현장 실습
17:00 ~ 17:30 - 평가시험
5일차 09:30 ~ 12:00 3 부동산 등기실무
12:00 ~ 13:00 - 점심
13:00 ~ 16:00 3 부동산 세제실무
16:00 ~ 16:30 - 수료식 (수료증 배부 및 안내)
합계 35시간

수강신청 절차

아래 4단계를 확인하신 후 수강신청해 주세요!

1

일정 선택 · 예약

아래 집합교육 일정에서
원하는 지역·날짜 선택

2

동영상 이수

사이버 강의
10시간 학습 완료

3

집합교육 참석

오프라인 교육
5일간 35시간 수강

4

수료증 발급

교육 이수 완료 및
수료증 발급

사이버교육 수강 완료 후 집합교육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 총 4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집합교육 일정 · 예약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개설등록 또는 고용신고 하려는 지역과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교육일정은 희망하는 교육장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확인
  • 약관동의
  • 신청정보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신청한 교육 정보

사이버교육 10시간
교육일정

※ 교안은 도서가 아닌 동영상 강의 내 교안 파일로 제공됩니다.

집합교육 35시간
교육지역
교육일정
교육장소
  • ※ 반드시 사이버교육을 사전 이수 후 집합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이버교육 미 이수 시 집합교육 참석이 불가합니다.
  • ※ 집합교육 변경 및 취소는 사이버교육 이수 후 가능합니다.

학습대상

교육대상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6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예정자
    • - 개인: 공인중개사
    • - 법인: 임원,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분사무소 책임자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교육면제대상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 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 제10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합니다. 본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기
이전

공인중개사법 제 10조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2014.5.21, 2018.4.17, 2020.6.9, 2023.4.1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 중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6.4, 2014.1.28>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교육 이용자 표준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이하 "사이버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전자거래 관련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교육원과 사이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원"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사이버교육원"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한다. 1. 강사의 이력사항 2. 교육과정(과목)의 현황과 개요 3. 교육과정(과목)별 수강료 및 일체의 부대비용(교재대금, 실습비 등) 4. 교육과정(과목)별 강의시간 5. 본 약관 6. 기타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 ② "사이버교육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부대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합니다)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사이버교육원"은 제2조에 규정한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④ "사이버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버교육원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⑤ "사이버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사이버교육원"에 송신하여 "사이버교육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수강신청)이용자는 인터넷상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수강을 신청한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이버교육원이 요구하는 신상명세 입력 2. 필요한 교육과정의 선택 3. 결제방법의 선택 4.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 5. 기타 필요 내용 제5조(계약의 성립)① 사이버교육원은 제4조와 같은 수강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한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수강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사이버교육원의 온라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사이버교육원의 승낙이 제6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수신확인통지 및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사이버교육원은 이용자의 수강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한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이버교육원은 개강 전 이용자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0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체없이 처리한다 제7조(수강료 지급방법)사이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수강신청에 대한 수강료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다. 1. 온라인 계좌이체 2. 온라인무통장입금 3. 개강 당일 직접 대금지급 등 제8조(강의시간 및 강사) ① 사이버교육원은 교육과정(과목), 강의시간, 강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② 사이버교육원은 예정된 강의시간 또는 강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수강자에게 고지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강의시간에 또는 변경된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강의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휴강)사이버교육원사정상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하며, 이 경우 제8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0조(수강신청의 철회) ① 이용자는 교육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전 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사이버교육원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사이버교육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한다. 1.이용자가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旣納付] 수강료'라 합니다)의 전액 2.이용자가 교재대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등의 전액. 다만, 이용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 등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가 교육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사이버교육원에 직접 반환하고, 사이버교육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한다. 1.기납부 수강료는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급한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회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전체 교습시간수)] 2.이용자가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다만, 이용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중도해지) ① 이용자가 사이버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 · 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교육정지 등), 사이버교육원의 이전, 폐강 등 사이버교육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사이버교육원의 강의시간 또는 강사의 변경으로 인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사이버교육원에 반환하고 사이버교육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한다. 1. 기납부 수강료는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급한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사유 발생 시 또는 해지 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전체 교습시간수)] 2. 제1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② 이용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사이버교육원에 반환하고, 사이버교육원은 지체없이 기납부 수강료에 대해서만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한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수강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습월수 / 전체 교습월수)]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 2.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교육 3. 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 4. 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교육 ② 이용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제3호의 사유 제외)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사이버교육원에 반환하고, 사이버교육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한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사유를 안 후 지체 없이 해제한 경우) 또는 다음의 금액(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해제 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전체 교습시간수)] 2. 제1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 ③ 이용자가 제1항 제3호(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사이버교육원에 반환하고, 사이버교육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한다. 1. 이용자가 당해 사유를 안 후 지체없이 해제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등의 전액 ㅡ 정당한 교재대금 등 다만, "정당한 교재대금 등"은 수강자가 당해 교재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한다. 2.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추가로 다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정상 수강료의 전액 × (해제 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전체 교습시간수)] 제13조(퇴학) ① 사이버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이용자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고의적인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고 수강을 태만히 하는 사람② 사이버교육원은 퇴학을 명할 경우 그 이용자로부터 영수증을 반환받고 지체없이 기납부 수강료에 대해서만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급한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퇴학 시까지의 교육월수 / 전체 교습월수)] 제14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도 제1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사이버교육원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이버교육원의 시설이나 교육기자재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천재지변등) 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원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이버교육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 이용자는 보강 실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이버교육원은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보강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습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사이버교육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하며, 사이버교육원이 교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때 지체없이 다음의 각호의 금액을 환급한다. 1. 기납부 수강료는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급한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전체 교습시간수)] 2. 제1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 등 제16조(개인정보보호) ① 사이버교육원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수강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한다. ② 사이버교육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약관동의 의사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공된 개인 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이버교육원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국토해양부 등 관련 상급기관에서 공무상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관련기관의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사이버교육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고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17조(사이버교육원의 의무) ① 사이버교육원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교육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이버교육원이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사이버교육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사이버교육원이 정한 정보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사이버교육원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사이버교육원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 화상 ·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9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사이버교육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이버교육원에 귀속한다. ② 이용자는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이버교육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관할법원)사이버교육원과 이용자간의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은 회원가입, 원활한 회원 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가. 교육신청 및 관리 나. 해당 등록관청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다. 해당 등록관청 개설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관련 교육이수 정보 제공 라. 교육 미 이수자 연락 발신 마. 접속빈도 파악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처리 바. 교육정보의 제공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회원ID,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핸드폰, 유형(공인중개사, 법인 등), 자격증정보, 개설등록번호(연수교육만 해당)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관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정보: 1년 - 보존 근거 :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지침 제19조 제5항 * 학적부 : 2년 - 보존 근거 :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지침 제19조 제5항 * 교육 이수자 정보 : 준영구 - 보존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교육신청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 제한은 없으며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이나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기본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집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핸드폰 SMS문자발송 : 교육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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